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람찾기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전년 5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달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