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8월 안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안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김00씨는 작년 6월 의뢰인 C씨(5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또한, A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안00씨로부터 전파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